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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디 해밀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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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반역죄 처벌 강화법과 사형 부활 === 1991년 6월, 여당 단독으로 [[반역죄 처벌 강화법]]을 처리했다. 내란·외환 등 반역 범죄에 한해 법정형의 상한을 사형으로 되돌리는 법으로, 1963년 헨리 모리슨 정부가 사형을 폐지한 지 '''28년 만의 부활'''이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반역죄 처벌 강화법''' '''제3조(형의 가중)''' ①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'''제7조(특별재판절차)''' ① 이 법에 규정된 죄의 제1심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변론을 병합하거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 }}}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고, 법조계와 종교계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. 해밀턴은 서명식에서 "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자에게 국가가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다"고 말했다. '''이 법은 2년 뒤 그 자신에게 적용되었다.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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